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기관투자가의 공매도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의 대차거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대차거래가 있어야만,즉 주식을 빌려 보유하고 있어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기관투자가의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의 대차거래 없는 공매도를 확인해 걸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대차거래 없는 공매도는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은 대차거래 없는 공매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통법 내용을 소개할 때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이 아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금융사들이 평판 리스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 등 제재를 받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공매도 시 대차거래 확인 의무와 관련,"사전 절차로 확인토록 하면 주문 시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사후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