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가 불법 사이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벅스에 음원을 제공하는 13개 음반사 및 직배사로 구성된 디지털산업발전협의회(디발협)는 5일 "벅스가 계약을 위반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디발협이 주장하는 벅스의 계약 위반 내용은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DRM) 없이 음악을 제공한 점,무제한 정액제 상품을 내놓으면서 음반사들에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 두 가지다.

디발협은 저작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디발협은 유니버셜,워너뮤직 등 4대 음원 직배사와 서울음반 CJ뮤직 도레미미디어 등 대형 음반사로 구성된 단체다.

디발협 간사인 박성진 예전미디어 이사는 "계약 위반에 대해 벅스에 수차례 내용증명과 시정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2월 말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벅스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벅스는 지난달 모든 음원의 DRM을 해지하고 '무제한 다운로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내놓았다.

한 달에 4000원을 내면 MP3 음악 파일을 무제한 내려받아 각종 디지털 기기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제공하는 음원 중 상당수가 음반사와 맺은 계약에 위배된다.

디발협은 벅스가 계약 해지된 음원을 계속 서비스할 경우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벅스도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란 사실을 인정한다.

벅스 관계자는 "우리(벅스)가 시작한 DRM프리 서비스가 계약 위반이란 점을 안다"고 말했다.

벅스 측은 현행 DRM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DRM프리 음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 보호를 위해 DRM을 만들었지만 이 때문에 극히 일부 기기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