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한국군 장병에게 총 65억563만7천여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최용호 전쟁사2부장이 국방부 자료실에서 입수한 '주월군 경리지원(파월재해금 정산현황 제출)'이라는 자료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하거나 사망한 한국군 장병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육군 1만282명이 53억2천260만6천여원을, 해병대 2천621명이 11억4천451만5천여원, 해군 78명이 3천7백5만여원, 공군 1명이 45만7천6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전사자 4천968명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29억9천245만8천여원, 부상자 8천4명의 재해보상금은 35억1천317만8천여원이다. 미국 정부는 달러로 지급한 해외근무수당과 달리 재해보상금은 한국의 관련 법규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원화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환율 적용에 따른 이견으로 197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시 정래혁 국방장관이 존 마이켈리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는 1966년 브라운각서 군사협조 제10항과 주월한국군수첩에 명기돼 있다. 한미는 1965년 10월21일 합동군사고문단회의에서 한국군 전사.부상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담할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에 합의한데 이어 이듬해 2월26일 이 회의를 다시 열어 보상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6년 5월 국방부령 제96호에 의해 '주월한국군재해급여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전사자 및 장애도 1급 판정을 받은 장병에게는 월급의 48개월치를, 장애도 2급은 32개월, 장애도 3급은 24개월치를 재해보상금으로 받도록 했다. 1966년 2월26일 당시 황인성 국방부 재정국장(육군준장)과 미 합동군사고문단 관리부 보좌관 오케이즈 대령이 서명한 재해보상금 지급 예규에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전.사상자 급여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2급 비밀로 취급할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