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윤홍근 BBQ회장, 혐의 벗었다

檢 "범죄 혐의 증거 불충분"
가맹사업법 위반도 무혐의

BBQ "진실 밝혀져 다행
가맹점과 상생에 최선"
가맹점주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된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사진)이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1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회장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시정하고, 시정할 수 없다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나 집무 집행으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며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김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2일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BBQ 관계자는 “그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겠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김보라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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