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대 지분자가 조합 임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2023. 7. 18. 개정되면서,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1조제1항).

한편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또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조합장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므로, 2023. 7. 18.부터 시행되고,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2. 최대 지분 상태로 5년을 소유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현재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남자가 2013년 1월 1일부터 구역 내 주택을 부인이 60%, 본인이 40% 지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2024. 1. 22. 남편이 70%, 처가 30% 지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고,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5월경에 개최되는 총회에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바, 법 제41조제1항제1호(비록 소지분이라도 5년 이상 소유요건은 갖추었음)에 의하여 조합장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개정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이라는 요건은 최대 지분은 아니더라도 지분만 5년 이상 소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지분인 상태에서 5년 이상을 소유하여야만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3. 국토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2024. 02. 08. 조합의 임원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당시에 조합원으로서 공유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조합장 출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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