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을 들여 사무실(업무용)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법원 경매시장에서 중․소형 업무용 빌딩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서울·수도권의 업무용 중소형 규모의 사무실 낙찰가율이 80%대를 유지하던 것이 연말과 올 해들어 70%대로 뚝 떨어져 적은 돈을 들여 내 사무실을 장만할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일반 매물에 비해 경매를 통해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통상 20∼30% 안팎의 시세차익을 보고 낙찰 받을 수 있다. 통상 급매물 가격보다 10∼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잘만하면 시세차익과 함께 부수적으로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알짜 투자대상이다.
서울 종로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이○○(47)씨는 몇 년 전부터 사무실 매물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너무 올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침 경매컨설팅업체를 통해 경매로 나온 사무실 매입을 의뢰 받았다. 지난 해 8월 강동구 천호동 소재 전용 96㎡(실면적 29평)의 10층 중 2층의 사무실을 감정가(3억2000만원)의 66%인 1억6384만원에 낙찰 받았다.
경매 직전 전 주인이 급매가로 내 놓은 매매가가 3억 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대비 40% 정도 값 싸게 내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 받은 셈이다. 이씨는 1500여 만 원을 들여 등기한 후 지난 해 12월 입주를 마쳤다. 만약 입주를 하지 않고 세를 줄 경우 보증금 3000∼5000만원에 월 15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알짜배기 사무실의 주인이 됐다.
업무요 사무실은 아직까지 경매시장의 비인기 종목이지만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활용성이 높아 최근 투자 1순위 종목으로 바뀌고 있다. 경매시장에 공급되는 물건수가 한 달이면 100여건 안팎에다 수도권도 200여건에 불과해 물건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기업의 용도에 맞는 중소형 사무실을 구한다면 경매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임대가율(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높은 지역 내 물건은 수요가 많아 공실율이 적으므로 감정가 수준에 낙찰 받아도 괜찮은 물건인 경우다. 통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10~20% 낮은 물건이 많으므로 여러 번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한 발 앞선 입찰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또 법원의 입찰 서류상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과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아 실제면적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건물인지 여부도 파악한 후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 업무용 오피스 경매물건(서울, 수도권) (단위: 만원)


















































소 재 지

면 적(㎡, 평)

감정가

최저가

입찰장소(입찰일)

송파구 잠실동 336-5 잠실포스코더샵 205호

38(11)

23,000

14,720

동부1계(2.9)

광진구 광장동 127 리버힐 501호

62(19)

16,800

14,400

동부5계(1.19)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동 213호

30(9)

18,000

14,400

중앙3계(1.28)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701호

126(38)

56,000

35,840

남부8계(2.4)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7 현대밀라트 C동 512호

132(40)

50,000

32,000

고양7계(1.20)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16호

34(10)

6,500

4,550

부천3계(1.20)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부천중동리슈빌엔클라스 1319호

88(26)

33,000

16,170

부천6계(2.12)
※ 자료 : 메트로컨설팅(www.metro21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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