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관계가 있는 것처럼 경공매과정에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만연되어 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진실한 임대차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찰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이 적당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경매에 처해진 어려운 상황에서 저지른 딱한 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관대하게 처우해왔던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분명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의식마저 희박해져갈 정도로 허위가장 임차인으로 행세하는 행위가 만연되어가고 있다.
다음에 소개할 두 판결은 이런 허위가장 임대차신고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케이스로서 비뚤어진 법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보여, 자세히 소개한다.
■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고단 2137호 판결인데, 이 판결은 자신의 소유 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경매신청되자,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과 임대차관계가 없고 단순히 아들이 이 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해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짜고 2천만원에 방1칸을 아들에게 임대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은 후, 2천만원의 배당을 신청하는 배당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진정한 임차인 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은 사안에서, 형법상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다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판결의 전문이다.
피고인 손승0은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의 00 소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면서 2001. 3.경부터 위 건물 3층을 피해자 장00에게 전세보증금 6,500만원에 임대(2004. 4.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 3,000만원, 이00 2,500만원, 이00 1,000만원인 3개 전세계약으로 갱신)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손영0는 위 손승0의 아들인데, 위 손승0의 채무과다로 세입자인 김00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위 김00의 신청에 의하여 2005. 1. 19. 위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경15**)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모공동하여, 2005. 9.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 2005타경15**호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손영0가 2002. 1. 24. 위 건물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손영0가 위 손승0으로부터 2003. 11. 1.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지하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손영0가 위 손승0에 대하여 2,000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손승0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위 손승0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위 손영0가 2005. 9. 7. 위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후 2006. 4. 5. 위 법원 등기과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기 위해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같은 해 5. 3. 위 경매절차에서 위 전세계약 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 송00로부터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1,600만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 다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인데, 이 판결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다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판결의 전문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의 전처인 공소외 2와 2000. 2. 14.경 협의이혼신고를 하고(협의이혼확인은 2000. 1. 5.),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천시 소사구 ***동 소재 건물(소유자 명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3임)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차인 공소외 2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건네 주었을 뿐 실제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지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39,755,678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기히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근거로 위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0. 9. 19. 부천시 원미구 **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3계 사무실에서, 위 주택에 대한 위 법원 2000타경10**5호, 채권자 **전지 주식회사, 채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그 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일억 오천만 원", 신청인 성명란에 "공소외 2"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일억 오천만 원, 작성일자 1999. 8. 11. 임대인 공소외 3, 임차인 공소외 2 등으로 미리 기재하여 작성해 둔 위 주택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위 공소외 2와 함께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원 성명불상 경매 3계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다.
결국, 실제로는 적법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으로도 사기, 강제집행면탈, 경매방해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식의 행동은 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낙찰자나 채권자와 같이 허위 임대차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을 때는 지금의 관행처럼 소극적으로 합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허위 임대차임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있거나 강한 의심이 들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

■ 참고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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