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정문 부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서 이화여대측과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부지의 지분 소유자에 대해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는데, 관련 결정을 입수하여 소개한다.
결정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이화여대 정문부지로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 위에 컨테이너를 옮겨온 이 사람은 해당 부지의 다수 지분권자인데,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이화여대측이 해당 부지를 일방적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를 들어 외부에서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실력으로 해당 부지를 점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측은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의 논리는, 소유권과 관리권의 귀속이 양측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그동안 이화여대측이 적법한 점유권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점유권” 보호차원에서 이화여대측의 컨테이너 철거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판결 전문과 관련 법령을 소개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50410 컨테이너 철거 등 가처분

<주문>
1. 채무자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 학교용지 609㎡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라.
2.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2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 학교용지 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화여자대학교의 정문 부지로 사용해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0. 23. 접수 제46284호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후 같은 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9910호로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86/609을 소유하는 것으로 경정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채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323/609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채권자는 2014. 7. 15.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6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는 2014. 10. 23. 채권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38463호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채무자는 2014. 10. 27. 22:57경 지게차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았고, 채권자의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20년 이상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채무자는 야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음으로써 채권자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된다.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채무자가 야간에 기습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점, 채무자는 오로지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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