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이화여대 앞 컨테이너 철거판결과 점유권
결정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이화여대 정문부지로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 위에 컨테이너를 옮겨온 이 사람은 해당 부지의 다수 지분권자인데,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이화여대측이 해당 부지를 일방적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를 들어 외부에서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실력으로 해당 부지를 점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측은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의 논리는, 소유권과 관리권의 귀속이 양측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그동안 이화여대측이 적법한 점유권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점유권” 보호차원에서 이화여대측의 컨테이너 철거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판결 전문과 관련 법령을 소개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50410 컨테이너 철거 등 가처분
<주문>
1. 채무자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 학교용지 609㎡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라.
2.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2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 학교용지 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화여자대학교의 정문 부지로 사용해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0. 23. 접수 제46284호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후 같은 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9910호로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86/609을 소유하는 것으로 경정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채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323/609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채권자는 2014. 7. 15.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6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는 2014. 10. 23. 채권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38463호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채무자는 2014. 10. 27. 22:57경 지게차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았고, 채권자의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20년 이상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채무자는 야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음으로써 채권자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된다.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채무자가 야간에 기습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점, 채무자는 오로지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