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선거인단 최대 75명→1천300여명 확대…정관 개정 완료
국기원 원장 선거와 관련한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서 선거인단 구성 범위도 확정됐다.

국기원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기원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2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기원 원장 선거인단 구성 범위도 정해졌다.

최대 75명에 불과하던 선거인단 수는 정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약 17.4배인 1천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태권도 지도자 40명(국내 35명, 해외 5명)'이 '심사추천권자 약 1천250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된 사람을 선거인단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2021년 말일 기준으로 산출하면 국내 940명, 해외 316명이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추천에 의해 2명만 선거인단에 포함됐던 시도회원단체(시도태권도협회)의 회장도 모든 시도회원단체로 범위가 확대됐다.

당선인 결정 방식도 변경됐다.

종전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가 최종 당선인이 됐던 것을 고쳐 선거인단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하도록 간명하게 개정했다.

국기원장 선거인단 최대 75명→1천300여명 확대…정관 개정 완료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게 했다.

국기원은 지난 1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원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구성방안 등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했다.

국기원의 정관 개정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국기원은 지난 1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선거인단의 구성 범위를 보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다시 인가를 요청한 바 있다.

국기원은 정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