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당선인' 광주 서구체육회장 한 달째 공석 빈축
광주 서구체육회가 첫 직선 당선인의 자격 문제로 한 달째 회장직 공석 사태를 빚는 등 빈축을 산다.

14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서구체육회는 지난달 15일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재현 당선인을 시체육회에 인준 요청을 못 했다.

박 당선인이 1997년 시 체육회 근무 당시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대한체육회 선거 관리 규정에는 직무와 관련한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판결 받은 사람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하지만 서구체육회 선거 관리 규정상 벌금형을 확인하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입후보 등록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상대 박 모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사자 동의 없는 범죄 경력 조회가 어려워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

결국 예정대로 진행된 선거에서 박 당선인이 당선됐고 박 후보 측은 선거와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박 당선인은 처음부터 후보 자격이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상급 단체의 결론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서구체육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서구체육회 선관위원 7명 중 2명이 사퇴해 선거무효와 재투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육회 규정상 선관위원은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새 선관위원 구성을 위해선 구체육회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박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이사들이 많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 자격이 없다는 대한체육회 유권해석에 수긍하지 못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면 서구체육회는 수장 없는 체육회의 파행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민간단체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시와 대한체육회 등과 잘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