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넘겨진 대한수영연맹의 정모(55) 전 전무이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를 (향후)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A수영클럽 소속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과 수영연맹 임원 선임 등을 대가로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총 2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돈을 건넨 A클럽 대표이자 연맹 총무이사인 박모(49)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선수 훈련비를 비롯해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47)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빼돌린 돈 가운데 훈련 지원비로 사용한 금액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수영계 비리를 수사해 횡령 등 혐의로 연맹 임원급 인사 10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