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딩크,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출전 48년만에 16강에 진출함에 따라 최근 네티즌을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히딩크 감독 귀화 여론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민의 오랜 숙원인 월드컵 16강 진출을실현시킨 만큼 특별 귀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제외하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외국인은 국어와 국사를 포함한 귀화 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의승인을 얻어 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의 경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라는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거주 요건 및 귀화시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귀화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도 감독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의사만 밝힌다면 귀화가 즉각허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히딩크 감독이 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예시민' 제도를 본따 명예국적'이라도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도일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명예국적 부여는 전례가 없을 뿐아니라 관련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성공리에 월드컵 대회가 끝나면 귀화든 명예국적부여든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