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한경DB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한경DB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의 가족이 이사 왔다는 소식에 한 인근 지역 맘카페까지 떠들썩해졌다.

28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서울 OO초 비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주호민 가족이 서울의 OO초등학교로 진학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경기도 **초등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최근 서울의 OO초등학교로 전학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이 의견서를 교묘하게 장난질해서 실제 아이는 작년에 4학년(유급 2년으로 통합수업을 2학년 함), 즉 **초 피해 여아는 작년 한국 나이 9살, 주호민 아들은 11살이었다"며 "사춘기가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 저지른 일인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걸 지도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2개지만, 주호민의 아들이 실제로 OO초등학교로 전학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수반 학생은 3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 맘카페에서는 OO초등학교가 아닌,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초등학교 모두 인근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곳인 만큼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또 녹음기 들고 와서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 학생도 교사도 불안하지 않겠냐"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지역 맘카페에서도 "학부모들이 단체로 반발해 일어서지 않을 지역을 고른 거 아니냐", "애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현상을 만든 거 같다"면서 주호민 아들이 앞으로 다닐 학교가 어디가 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주호민의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지도하던 특수교사였다. 당시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으로 학교폭력이 접수돼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후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A씨가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바지를 내리는 행동이 고약하다" 등의 말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주호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동료 교사와 학부모 80여명이 A씨에 대해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고소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가 A씨에게 따로 연락하고, 얘기를 나누는 조율 과정 없이 5명의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국선 변호사로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리한 고소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주호민 부부의 고소로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