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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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선을 침범해 주차한 차량에 분노한 한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대는 '보복 주차'로 사과를 받아냈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참교육'으로도 불리는 이 보복 주차 행위에 차주와 네티즌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30일 보배드림에는 '2칸 주차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날 주차장 차선을 침범해 차를 댄 검정 K5에 보복하고자 자신의 차를 K5 운전석 쪽으로 바짝 붙여 주차했다. K5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퀴까지 K5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상대 차에 전화번호는 없었다. 어제(29일) 오후 8시 30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지 않았고, 주차장 카메라를 봤더니 차 못 빼고 놓고 가더라"며 "오늘 오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는데, 문자로 반성문 오길래 가서 빼줬다"고 K5 차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K5 차주는 "사장님 제가 어제 잠깐 볼일이 있어서 차 바로 뺄 생각에 차를 대충 대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며 "주차 제대로 안 한 점 정말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차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되겠나. 제가 타지에서 와서 오늘 올라가야 하는데 부탁드리겠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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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며칠 정도 차 안 쓸 생각 했는데, 그래도 말을 착하게 하길래 빼줬다"며 "아마 앞으로는 저분도 주차 매너 지킬 듯하다"고 전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수고하셨다", "좋은 후기", "정의 구현" 등 응원이 나왔지만, "그래도 전화는 받아서 상황은 들어봐야 한다" 등 A씨의 대응이 과했다는 비판도 일부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A씨의 이런 보복 주차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실제로 지난해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웃집 차에 자신의 차를 바짝 붙여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도록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서 인천지법은 "보복 주차로 인해 피해 차량을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2021년 5월에는 대법원도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행위에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차 앞뒤로 놓인 장애물 때문에 18시간 동안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서 열렸던 해당 사건 재판에서 1심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벌금 50만원형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