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중년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연쇄 살인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권재찬(54)에 대해 서울고검이 상고했다.

서울고검 측은 28일 권재찬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시신 유기에 가담했던 동료 B 씨도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