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공장 과잉진압'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는 노사 분쟁 중인 공장에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며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제기와 함께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경찰청장이 그 대상이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지난 15일 경력이 공장 후문 부근에서 비폭력 상태로 저항하는 이들을 강제 연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자동차부품 기업 덴소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이달 15일 회사 청산을 위해 안산공장 내 생산설비 반출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던 노조원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현장에 배치된 경찰 등과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