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이 따로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아도, 일반학과 안에 계약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산업 등 첨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계약 정원을 더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졸업생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대학에 맞춤 교육을 의뢰할 경우, 이미 존재하던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운영할 수 있다.

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주식이나 지부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도 늘렸다. 지금은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기업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진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론 더 넓은 범위의 사용처인 ‘연구 개발 업무’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한 조항이 사라졌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여건이나 시설 구조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서관 위치를 정하도록바뀌었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