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몰래 마약 탄 듯" 신고한 30대女, 수사 결과 '반전'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모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0분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A씨가 몰래 술에 약을 탄 것이 의심된다"고 119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래 마약을 먹인 것이 아닌 신고를 한 B씨도 마약임을 사전에 알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마약 추정 물질 및 투약기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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