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뉴스1
30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61)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을 마친 안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12일 마지막 변론에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액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열렸다. 두 번째 재판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 전날(12일)에 4월로 연기됐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며 정확한 사유는 알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