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개발비리 사건 수사팀은 정 전 실장을 불러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성남시와 대장동 원주민이 손해를 본 대장동 개발사업 구도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낼 때 개발사업 민간업자에 대한 여러 특혜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내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판교터널 개설을 비공개로 유지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대장동 지역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1월께 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인사규정도 손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민간 개발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다음달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전망이다. 10년에 걸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선 최소 이틀간 조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