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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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차례 넘게 112에 전화해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장난전화를 건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된 수백 건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수사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9월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 층 소음이 심하다'고 하면서 5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