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등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2 등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서장의 동생이라며 지구대와 112종합상황실로 60회 넘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 13분부터 10시 2분까지 지구대로 41회, 경찰청 112로 26회 등 67회에 걸쳐 전화했다.

그는 "경찰서장 동생"이라며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기 위해 전날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못했고, 경범지 처벌 경고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A 씨는 장난전화를 한 것이 아니며 42회에 불과하다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도 법조에서 예시로 든 '못된 장난 등'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