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 신고, 코로나 거짓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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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일 수준인 14건 접수
만우절인 지난 1일 전국 경찰서와 소방서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14건이었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3건뿐이었다. 경찰에는 전날 총 11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루평균 허위신고 건수가 12건임을 감안할 때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초 만우절을 틈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신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장난전화만 사라졌을 뿐 가짜뉴스와 사기 등 ‘거짓말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2만88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말 범죄 유형이 장난전화 등 오프라인에서 보이스피싱과 SNS상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으로 바뀐 것일 뿐, 여전히 거짓말 범죄가 만연하고 수법은 오히려 교묘해졌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3건뿐이었다. 경찰에는 전날 총 11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루평균 허위신고 건수가 12건임을 감안할 때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초 만우절을 틈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신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장난전화만 사라졌을 뿐 가짜뉴스와 사기 등 ‘거짓말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2만88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말 범죄 유형이 장난전화 등 오프라인에서 보이스피싱과 SNS상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으로 바뀐 것일 뿐, 여전히 거짓말 범죄가 만연하고 수법은 오히려 교묘해졌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