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18세도 본다…2024년부터 과목도 간소화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가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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