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일'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내달부터 시행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에 벌칙 강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아 연간 3차례 이상 적발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최장 10일간 반입정지 벌칙을 받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나 음식물류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등 반입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전체 폐기물 운반 차량 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월별 15% 이상 연간 3차례를 넘기면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다.

위반율 15%는 특정 지자체가 한 달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100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을 보냈을 때 이 중 15대가 반입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것을 말한다.

1년간 이 같은 사례가 3번 이상 누적되면 반입정지 벌칙 대상이다.

기존에는 연 3회 15% 초과 시 반입정지 5일 벌칙만 적용했으나, 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 4회와 5회 초과 시에는 각각 7일과 10일 연속 반입정지 조치를 한다.

매립지공사는 폐기물을 규정에 맞지 않게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지자체가 늘어나자 벌칙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규정 위반으로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 지자체가 없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8개월여 만에 3곳이 벌칙 대상이 됐다.

올해 경기 안성시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월별 차량 비율이 이미 5차례 15%를 넘어섰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도 올해 적발 비율이 각각 3차례 15%를 넘겨 닷새간 폐기물 반입이 정지되는 벌칙을 받게 됐다.

매립지공사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벌칙 강화안을 심의·의결했고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에 시행하기로 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벌칙 강화로 기준에 맞게 지자체들이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