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시작…6년만인 2019년 기소
기소 후에도 '반전 또 반전' 끝에 무죄…별장 성 접대는 '면소'
'불법 출금' 논란만…9년동안 반전 거듭한 김학의 사건 매듭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결국 의혹 제기 9년 5개월 만인 11일 무죄가 확정되며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고검장이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직에 내정된 2013년 3월 불거졌다.

검찰 고위 간부이자 차기 법무부 차관인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주목됐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하고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고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 이모 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며 수사는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잠들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재차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고, 윤씨가 원주 별장 등에서 제공한 13차례 성 접대 역시 뇌물로 지목됐다.

'불법 출금' 논란만…9년동안 반전 거듭한 김학의 사건 매듭
재판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1심은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별장 성 접대가 실제 이뤄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 달리 2심은 최씨가 공여한 4천3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별장 성 접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인 최씨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1·2심 재판에서 점차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달라졌고, 최씨가 증인 신문 전 검찰과 사전 면담하면서 회유·압박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더 이상의 반전 없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9년 넘게 이어진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 전 차관의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이 사건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안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가 오랜 기간 이어진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불협화음을 낳고 이는 고위 검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으로도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에 막혔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이 일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고검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고검장 사건은 공소장을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고,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