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요청·김정은답방 연관성 여부 등도…남북정상회담까지 확대되나
'정의용 입장문' 北어민 북송 논란 확산…귀순 진정성 등 쟁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북한 어민들에 대해 '흉악범', '귀순 의사 진정성 결여', '추방 배경', '처벌 불가능' 등 쟁점별로 설명했다.

당시 결정의 핵심 인물인 정 전 실장의 이런 입장 표명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 "귀순에 100% 진정성" vs "진정성 없어"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이 진정성이 있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이들이 범행 이후 최초 자강도로 가려 했고 여의치 않자 해상으로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됐지만, 이틀 동안이나 도망 다녔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합신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북한 어민의 살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 "흉악범도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했어야" vs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능"
정 전 실장은 당시 강제 북송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데다 남측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정 전 실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여권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이들이 타고 온 배에 대해 포렌식을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처벌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을 하고 형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먼저 송환 요청했나…"요청받은 사실 없어"
북한이 어민 2명의 송환을 먼저 요청했는지, 요청 없이 당시 정부 자체 판단으로 송환을 결정했는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이 사안을 두고는 여야 간, 신구 정부간 주장이 일치해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보다 이를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이 청와대에 북한 선원이 탄 배가 남측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림으로써 사실상 이들을 나포해 북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인 셈이다.

이에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용 입장문' 北어민 북송 논란 확산…귀순 진정성 등 쟁점
◇ 김정은 답방 초청과 연관성 여부
북측의 송환 요청 여부와 맞물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초청과의 연관성 여부다.

여권은 북한 어민의 송환 시점이 문재인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을 초청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며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송환을 알리는 통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요청하는 문 전 대통령의 친서가 같은 날 북측에 전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용 전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률상 '추방' 가능한지도 엇갈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강제 북송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의용 전 실장도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관련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을 들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상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난민법상으로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두 법은 모두 외국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의 적용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법은 북한이탈주민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도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귀순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대상자로 각종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까지 전선 확대되나…핫라인 통화·北에 건넨 USB도 거론돼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관련 사안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언론은 국정원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같은 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에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핫라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저장 장치(USB) 안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내용이 담겼는지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보도에 대해 국정원 측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의 대북 관련 사안을 자체 감사 또는 조사의 강도를 높일 경우 신구 정부간 갈등 수위는 더 증폭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