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3급…앞서 건설업자 소개해준 국토부 공무원도 기소
부산 북항재개발 특혜분양으로 200억원 받기로 한 공무원 기소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사업 부지 특혜분양을 약속하고 사업 수익에서 200억원을 받기로 한 해양수산부 간부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해수부 소속 3급 공무원 A씨를 뇌물 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사업 부지를 분양해 주고 추후 부지를 팔아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혜분향을 통해 B씨에게 2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해수부 공문서를 B씨에게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돈을 받고 A씨를 소개해준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다만 북항 재개발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B씨는 약속한 토지를 분양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과거 국내 최대 무역항이었지만 지금은 부산 신항에 주요 기능을 내주고 쇠락한 북항을 친수공간과 해양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