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58)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6월~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58)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6월~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6월이 구형됐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58)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6월~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측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씨(29),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씨(48)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 차모씨(60)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부장 김모씨(58)와 공무부장 노모씨(54),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에는 각각 3500만원과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고, 백솔건설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철거 공사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니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해 당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였고, 탑승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