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인천관광공사 2급 사업처장, 공사 상대 민사소송 패소
법원 "'특혜채용 무죄' 前인천관광공사 간부 면직 적법"
3년 전 특혜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인천관광공사 간부가 사측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2급) A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5년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2급인 MICE 사업처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장인 B씨로부터 특혜를 받아 공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이력서와 함께 이메일에 자신이 국제교류협력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기획조정실 간부들에게 해당 조건을 채용 자격기준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사 측은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에서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했다.

당시 인사 규정에 없던 자격요건이 추가됐는데도 인천관광공사는 관련 조례에 따른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

A씨는 2011년∼2014년 B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그는 최초 자격요건에서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지원자 9명 중 최종 합격했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이후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20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인천관광공사의 직권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라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인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은 A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처분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채용공고의 응시 자격기준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그가 제안한 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등을 검토한 형사사건과 (이번 민사소송의) 판단 대상은 다르다"며 "당시 채용 절차는 공정성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