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 부실 작성하면 등록취소까지"...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최근 들어 개별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된 것을 반영해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관련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인정정지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업수행 능력 범위를 벗어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160개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자료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