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8일부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

특별법은 내년 4~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특별법에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정원을 도시재생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지역별 정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