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금 이자·보증료 전액 지원…임대인 운동·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힘내세요"…경남도, 융자 규모 3천억 확대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편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우선 단계적 일상 회복 중 일시 멈춤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2천억원에서 올해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자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융자총액 중 1천억원 증액분은 일시 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융자조건은 기존 보증 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일시 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책자금 2천억원에 대해 1년 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한다.

도는 1월 말에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도 누리집 등에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 경제 지원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천596명의 건축물 분 재산세 5억7천400만원을 감면했으며 2천288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64억4천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20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거래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은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캐시백형으로 전환해 상반기 중에 새롭게 선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내외 새 단장,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 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 용기 및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및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 스마트 상권 조성 지원 등 온라인·스마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 마련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노란 우산 희망 장려금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 확충도 강화한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