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작성 의혹에 연루된 국민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국정감사에서 김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등 6개 대학을 감사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법인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 운영 등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특정 감사가 이달 실시된다. 김씨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 등 부정 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자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 장관은 각 기관 자체 규정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의 정비를 요구해 법령과 대학 규정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 조사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