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개발 대행 안 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野 특검 요구에는 "진상조사 뒷전 밀려" 반대
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 "민간개발 이익 50% 환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당내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영개발 대안'을 함께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영개발 대안 발표는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그 틈을 파고들어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이재명 리스크'를 부각, 불안하지 않은 후보라는 이미지로 차별화를 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면 수의계약과 개발 대행을 할 수 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공공이 주도할 때 얻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민간토지를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토록 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가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신속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독점규제3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선 "이 마당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줄다리기하면 진상조사는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