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철 임신부석 '경찰 관리' 조례안 상정 보류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전동차 내 임신부 전용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 있을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보류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시의원이 제안한 해당 보류 동의안에는 재석 의원 27명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발의했다.

제6조 3항에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신부 외의 승객에게 임신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을 두고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떠넘긴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경찰은 지자체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닌데다 해당 조례는 법적 근거도 없다"도 비판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 일단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추후 다시 상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