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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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남동생에게만 상속액이 몰린 것에 대해 3명의 누나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남동생이 누나들에게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막내 남동생 1명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남동생에게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누나들의 유류분 정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4남매의 부친인 A씨는 2013년 6월 사망하면서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또 생전에 자녀들에게 약 26억원을 나눠줬지만 유산을 정리하던 4남매는 생전에 아버지가 나눠준 돈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생전에 이 사건의 피고인인 막내 아들에게 18억5000만원을 줬고, 나머지 세 딸들에게는 각각 약 1억5000만원~약 4억4000만원을 증여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A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남긴 돈과 사망하면서 남긴 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해 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5억500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6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아파트 4억1000만원을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한 뒤, 유류분 대비 부족분을 계산했다.

그 결과 가장 적은 돈을 받은 두 딸이 각각 1억17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씩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에게 부족분을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나눴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한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 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가 부친 사망 후 남긴 재판을 더 많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제 상속으로 받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