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이다.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30분간 조사를 받았다.서수사본부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 면담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법원이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이 “모든 사법 절차에 불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이 모여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다.경찰은 집회 책임자인 양 위원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피의자 신문 없이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이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양 위원장을 실제로 구속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체포 피의자인 만큼 아직 신병 확보가 안 됐기 때문이다.양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해 10월로 예고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정부와 노동계에선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면 노동계가 ‘노동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정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민주노총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다가 201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 몇몇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이런 가운데 양 위원장까지 구속되면 정부와 민주노총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정부도 민주노총과 처음에 우호적 관계로 지내다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관계가 악화됐다. 반대로 영장 집행이 늦어지면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양 위원장은 남은 사법 절차도 모두 불응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노총은 구속영장 집행에 대비해 ‘양 위원장 사수대’ 구성과 본부 철야농성이 포함된 ‘영장청구에 대한 대응지침’을 지난 13일 간부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전 위원장은 영장을 거부하고 조계사에서 한 달간 칩거하며 경찰과 대치한 바 있다.양길성/곽용희 기자 vertigo@hankyung.com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노정 관계와 대선 정국을 고려하면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월 총파업을 성공시키려는 민주노총과 대선 정국을 맞아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라는 정부 사이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의견서만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서면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남은 것은 영장 집행이지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사법적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문제"라며 "검경도 청와대 등 최고위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부담이다.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영장을 집행하면 민주노총이 노동 탄압과 총파업 탄압을 주장하며 '대선 투표 심판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13일 양 위원장 구속을 철회하라는 공개 성명을 내놨다.정부·여당이 경선 흥행에 힘을 쏟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위원장 사수대 구성을 골자로 한 대응 지침을 간부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경우 산하조직 간부들이 양 위원장 구속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집결해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구속을 지체해도 문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구속 의지가 안보이면 양 위원장이 10월 총파업 사전 행사인 주요 지역 순회 간담회 등 공개 석상에 모습들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신병을 확보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 압박이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양 위원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투쟁동력 얻을 것이라는 전망과 리더십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10월 총파업에서 투쟁을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구속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양 위원장이 총파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이끌어 줘야 할 금속노조나 보건의료 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들은 경영계와 임금·단체협상이 정리돼가는 상황인데다 조직 선거도 앞둔 상태라 총파업에 적극 참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양경수 위원장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던진 한 수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