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가 13일 1심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전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저는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결정·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예컨대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판단해 체포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다거나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로 판단돼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내렸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