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체결…"미래 교육과제 협력"
양측은 지난 1월 13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차례에 걸친 교섭 협의를 통해 332개 조항을 확정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교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후 교육청에서 조인식을 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 격차 해소에 힘을 합치겠다"며 "또 과밀학급 해소 등의 미래 교육과제에도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로 합법 노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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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