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 2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모텔서 장애 여고생에 오물 뿌리고 알몸 폭행…10대 5명 기소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혐의로 A(17)양과 B(17)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양 등 10대 5명이 이달 1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앞서 같은 달 12일에도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했고, C군은 최근까지 학교에 다녔다.

A양 등은 D양과 같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지만,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