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 "무고한 사법피해자 방지…연간 2만명 신청요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형사공공변호공단 생긴다(종합)
범죄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지원한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요건 중 경제적 자력 부족 기준에 대해선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기준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변경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상담,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준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률구조법인 자격으로 설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감독한다.

아울러 공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3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서 각각 1명씩의 이사를 추천받아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변호 사건에 대해 지시나 명령할 수 없게끔 규정했다.

이사장과 사무처장도 내부 토론과 의결을 통해 선정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도 공단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국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법원은 제도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운영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1심 기준 연간 피고인으로 기소되는 약 27만명 중 국선변호인은 약 30%인 8만명에 대해 선정되고 있고 범죄 종류도 제한이 없다"며 "반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1년에 조사받는 피의자 약 200만명 중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비율은 1% 정도인 2만명이고 범죄 종류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형사공공변호공단 생긴다(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