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역주행을 하는 승용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서 역주행을 하는 승용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을 한 60대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나들목까지 로체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는 경찰을 피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하며 도주했다.

그가 붙잡힌 곳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나들목(IC) 인근. 경찰과 40㎞ 넘게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A씨는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역주행을 시작한 정확한 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