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전직 검찰수사관 2심도 집행유예
검찰 내부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수사관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 진행 상황과 인력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해 수사기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파면돼 현재 직업이 없고 20년 동안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의혹 수사 기밀을 10여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아레나 사건으로 정신없대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부분 등은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씨는 올해 1월 1심 선고 공판 직후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