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1억 통 이상 발급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됐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지 시·군·구뿐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