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줬다는 수산업자, 116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중
경찰, 이동훈 등 언론인 2명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종합)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대변인으로 기용됐다가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도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A씨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조사에서 이 전 논설위원과 모 방송사 앵커 B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캠프에서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전 논설위원은 이달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했다.

연합뉴스는 이 전 논설위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씨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에서 A씨의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4월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총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