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에 최대 90만원 2차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천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9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지원금 외에도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전담상담사 취업지원 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구직활동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최대 90만원(3개월 동안 30만원씩)을 받는다.
지원금은 면접에 소요되는 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참여 신청서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 가구소득 ▲ 미취업기간 ▲ 경기도 거주 기간 ▲ 구직활동계획서를 검증해 8월 중순 발표하고, 온라인 예비교육을 거친 후 9월부터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1522-3582)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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