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보석 석방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재력가 등에게 거액을 빌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 대표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조건부로 A씨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18일 한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취하했으며 22일 또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원장이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거나 가족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광주와 서울의 기존 주거지 2곳에만 거주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A 원장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최근 몇 년간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100억원 이상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했다.

현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청연한방병원, 상무재활센터, 서광주요양병원 등 건물 3개를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해 사용하는 '리츠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부도 위기에 놓였다.

청연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법인(5곳)과 개인(3명) 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이 병원장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