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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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후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8)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B(23)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들이받은 후 150m 가량 도주했으나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한 상태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23세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중대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 경찰차 4대가 출동하고 목격자도 20명 정도 있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평생 속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