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1.5단계로 완화
시는 이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대책단 회의에서는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병상 가동률이 20%대로 낮아진 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합 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등은 이용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또 오후 10시까지인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씩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국·공립시설은 50%까지 허용된다.
앞서 시는 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달 22일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에 이어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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